◎ Position: 자본시장법 파트 담당
《 주요업무 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 업무
-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따른 지분공시
- 사모펀드(PEF) 등록 및 변경 업무
- 업무집행사원(GP) 등록 업무 및 변경 업무
- 역외투자자문일임업자의 분기 및 수시보고 업무
《 자격사항 》
-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
- 해당 업무 경력 3~5년 보유자
- 법률 또는 경제 관련 마인드
- 이슈 분석 및 리서치 능력
- 논리적인 사고 및 의사전달 능력
-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꼼꼼한 성격
《 필수사항 》
《 우대사항 》
- 법무법인 자본시장법 파트 담당 경력자
- 증권사/자산운용사 PEF/GP 등록 업무 경력자
- 영어 능력 우수자 우대
-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
〔 근 무 지 〕 서울 종로구
〔 전형절차 〕 서류전형 -온라인 인성검사 - 1차면접 - 2차면접 - 최종합격
〔 제출서류 〕 이력서 (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포함),
〔 지원방법 〕 e-mail 접수
〔 담당 컨설턴트 〕 김기화
▶e-mail: emma@acepartners.kr
▶연락처: 010-3707-0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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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
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기업법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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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소개 | 국내 최고의 종합법률사무소 |
상세요강 | |
기타사항 | 학력:대졸이상, 외국어:무관 직급/직책:선임 근무지:종로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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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일 : 2025-01-24 오전 2:00:47